제목
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만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4서1460
  • 따른결정국심1994서5579심판(1995.03.06)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
  • 따른결정국심1994중4805심판(1995.03.07)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부1805심판(1996.07.12)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1995서3520
  • 따른결정국심1996경2522심판(1996.12.09)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광0053심판(1996.05.15)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산양도소득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는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6서0259심판(1996.05.21)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 후 예정결정없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서3717심판(1997.12.31)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전3300심판(1997.12.31)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전3561심판(1997.12.31)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 따른결정국심1997경1902심판(1997.12.01)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부1209심판(1998.02.19)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부2724심판(1998.03.26)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중2498심판(1998.09.08)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부2755심판(1999.04.19)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서0394심판(1998.07.06)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중1389심판(1999.12.29)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중2089심판(2000.06.17)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