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988심판(1999.12.30)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볼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