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1.6.1로 그 후 5년이 되는 1996.5.31 이전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청구주장에 의한 과세대상은 건물 00㎡ 대지 00㎡인데 비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건물 00㎡ 대지 00㎡이므로 청구주장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이미 비과세되었고,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만 하고 무납부한 바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