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