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삭제 <1995ㆍ12ㆍ29>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