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2ㆍ12ㆍ8>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60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2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700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980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ㆍ12ㆍ19>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0ㆍ12ㆍ13,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9ㆍ12ㆍ28>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8ㆍ12ㆍ26>

⑦

제3항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ㆍ12ㆍ5, 1988ㆍ12ㆍ26>

⑧

삭제<1988ㆍ12ㆍ26>

⑨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13>

⑩

삭제<1988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