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1조 [ 가산세 ]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여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

⑥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0ㆍ12ㆍ31,1992ㆍ12ㆍ8>

1.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⑩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⑪

삭제<1992ㆍ12ㆍ8>

⑫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⑬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제19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가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⑭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12항과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개정 1978ㆍ12ㆍ5,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