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
요지
인근아파트의 거래시가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시세일 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슴.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경2522심판(1996.12.09)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