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