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법 제33조(동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중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 또는 준비금으로서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차손익을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 제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