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