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支邦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의료보험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