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경0500심판(1999.05.24)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