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 후 예정결정없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 95.9.16 추가 세액을 결정고지 하면서 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