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있었으나 법정기간 내는 물론이고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분이 비록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4805심판(1995.03.07)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