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산양도소득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는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정미소사업소득이 있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5529심판(1995.03.07)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