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인쇄보관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