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자산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하고, 확정신고없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못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