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