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