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1997.4.23>
1.
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③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