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부0679심판(1998.08.11)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경0434심판(1999.09.01)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0361심판(1999.05.19)개별공시지가의 환산(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서0366심판(1999.05.19)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1814심판(1999.12.30)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전0367심판(1999.05.15)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중0390심판(1999.05.15)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중0391심판(1999.05.15)환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중0392심판(1999.05.15)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