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5토지 및 쟁점6토지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부1209심판(1998.02.19)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경3146심판(1998.10.26)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구0147심판(1997.05.27)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