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상 적용할 직전토지등급은 1989. 1. 1자 토지등급이 아닌 1989. 8. 1자 토지등급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부0289심판(1998.12.31)’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