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5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구0147심판(1997.05.27)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