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증권투자신탁등 ]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④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신설 199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