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상, 취득당시의 토지등급보다는 토지형질변경상황 등이 반영된 취득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0540심판(1997.07.18)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경2661심판(1995.11.2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부1209심판(1998.02.19)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8경1642심판(1999.01.15)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경3146심판(1998.10.26)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구0147심판(1997.05.27)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