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잠정등급(71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1401심판(1993.10.11)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설정된 85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중0540심판(1997.07.18)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0366심판(1999.05.19)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