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설정된 85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토지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경우 변경된 토지등급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경2661심판(1995.11.2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