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 고급오락장의 종류(1989.11.13 신설) ]
①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9.10>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ㆍ스랏트머쉰ㆍ아케이트이퀴프먼트등)를 설치한 장소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1)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고고클럽ㆍ디스코클럽등) 영업장소
(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②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