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ㆍ정황 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수정결정한 잠정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2661심판(1995.11.2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2112심판(1998.02.20)1996.1.2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3조에서 1996.3.3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