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6.1.2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3조에서 1996.3.3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1996.3.30자 신설된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데에 적용한 당초처분은 국세청예규(재일 46014-1595, 97.7.1)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0540심판(1997.07.18)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부0042심판(1998.07.13)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