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의 등급기재사항란에 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10.1 조정된 80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2112심판(1998.02.20)1996.1.2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3조에서 1996.3.3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