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취득가격의 입증등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5ㆍ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삭제<1995ㆍ12ㆍ30>

[전문개정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