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이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4805심판(1995.03.07)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