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