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
요지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즉,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증액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부1209심판(1998.02.19)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