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
요지
양도소득만있는자가 예정신고했음에도 신고ㆍ납부가산세부과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