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066심판(1993.09.17)자산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