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