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받는 월정액 강사료의 원천징수 및 과세여부
요지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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