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4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6ㆍ12ㆍ22,1980ㆍ12ㆍ13, 1985ㆍ12ㆍ23, 1988ㆍ12ㆍ26,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3ㆍ6ㆍ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35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받는 퇴직급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第23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