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광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법 제48조 내지 제50조ㆍ법 제55조 또는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명세서와 다음에 게기하는 계산서.
지정기부금시부인계산서.
접대비등시부인계산서.
기밀비시부인계산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분배계산서.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한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의 주소ㆍ성명과 자산소득을 명시한 명세서.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제4항제2호 및 제2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배당소득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삭제<1992ㆍ12ㆍ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에 추가로 한 신고는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146조에 규정하는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