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8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34조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해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2ㆍ31>
비거주자에게 건축ㆍ건설ㆍ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3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0ㆍ12ㆍ31>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