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요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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