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업무 ]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2013.05.28 개정)

한국예탁결제원이 2013.08.29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3조]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삭제 <2016.3.22>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3.5.28>

7.

삭제 <2013.5.28>

8.

삭제 <2013.5.28>

9.

삭제 <2013.5.28>

10.

삭제 <2013.5.28>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2013.05.28 신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2016.03.22 개정)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013.08.29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3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삭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