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18년 과세연도는 추계조사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