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의 당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7~201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지출된 금액 상당액이 인건비 등 위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경비를 지급받은 거래처 등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