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4서5283심판(2024.12.03)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