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1이벤트이 내용을 보면, 甲이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했고, 이벤트 기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것을 거래 당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시즌1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회원이 그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보다 선순위로 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이에 따라 순위에 드는 경우에만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20%를 추가지급 받았는바, 이는 상금·경품에 준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2·3이벤트의 경우 수수료 쿠폰을 구매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실적 상위자를 가려 그 순위대로 가상자산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금·경품에 준함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래수수료 지출액이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가상자산의 취득·양도시 수반되는 거래수수료는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되거나 공제될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7378심판(2022.01.18)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